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 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건 파악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오전부터 (한 대표에 대한) 범법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한 대표를 태운 카니발 차량은 녹색불이 켜진 건널목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횡단보도 진입 시점에는 빨간불이었지만, 녹색불로 바뀌고 난 뒤에도 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가로질렀다. 이후 주차장에 들어서기 전 건널목과 인도에 차량을 걸친 채로 50초가량, 인도 위로 차량을 이동해 1분15초간 정차했다. 이 차량은 약 2분 동안 건널목과 인도 위에서 멈춰섰다. 이후 한 대표는 차에서 내려 행사장으로 이동했다.
누리꾼들은 “녹색 횡단보도를 점유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인도로 올라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돌아서 후다닥 뛰어갔다”며 “(차량의) 직진 신호가 떨어져도 한 대표의 차량 때문에 뒤차들이 출발을 못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횡단보도 10m 이내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를 거쳐 주차장소로 들어간다면 차량이 지나갈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한 대표 차량의 혐의에 대해) 섣불리 예단할 수 없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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