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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CJ대한통운, 美 화물트럭 통째로 도난…10만달러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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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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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화물 분실 사고로 인해 미국 운송 중개회사 KCH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손해배상액은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州) 북부 지방법원 애틀랜타 지부에 KCH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KCH는 미국 테네시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화물 운송 중개업체다.


KCH가 CJ대한통운에 화물 운송을 맡기게 된 경위는 이렇다.


2024년 1월 경, 대형 물류업체 엑스피데터스(Expeditors International of Washington, Inc.)가 아리스타 네트웍스(Arista Networks)의 화물을 접수했다. 엑스피데터스는 KCH를 고용하며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까지 운송을 맡겼다.


KCH는 CJ대한통운에 최종 전달자로서 화물을 운송하도록 했다. CJ대한통운은 멤피스에서 화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27~28일경 CJ대한통운의 관리하에 있던 화물이 도난당했다. 당시 운송을 맡았던 트럭 기사에 따르면, 그는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즈필드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트럭을 주차했고, 트럭째로 도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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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측은 경찰서에 도난 사건을 신고했다. 도난당한 화물은 인터넷 연결에 쓰이는 모듈들로, 가치는 총 73만8212달러(약 10억3200만원)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CJ대한통운의 트럭을 발견했으나, 화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엑스피데터스는 KCH에게 25만달러(3억5000만원)의 화물 손실 배상을 청구했고 KCH는 이를 지급했다.


이후 KCH는 CJ대한통운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KCH와 CJ대한통운 사이에 체결한 운송중개계약은 도난, 손실에 대해서 10만달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됐다.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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