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외부기관 수탁 운영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동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동서학원은 2015년 2월 법인에서 매년 750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시 한 구청과 노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또 2016년 3월에는 한 구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1000만 원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동서대 측은 법인 여유 자금이 부족해지자 등록금으로 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운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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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해당 기관에 실습을 나간 것처럼 꾸미고 수탁금 액수에 맞춰 허위 실습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동서대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억4500만 원을 지출했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장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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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서학원은 부산 사상구에서 동서대 경남정보대 부산디지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창립했다. 장 총장은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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