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이순혁 판사 심리로 열린 학부모 A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담임 B 교사와 상담하다가 폭언과 함께 B 교사를 몸으로 밀치며 정당한 교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교사는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다쳤고, 이후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A 씨를 형사고발 했다.
B 교사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과 별도로 A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6일 열린다.
경기교사노조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에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힘이 되는 판결을 법원이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호 기자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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