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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짐승도 안 이런다…버스 내 흡연 제지하자 기사에 '방뇨' 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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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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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만취해 시내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지당하자 격분해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를 하고 폭행한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했다가 소변 테러당한 버스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의 회사 동료라고 밝힌 제보자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당시 가해 남성 A씨를 포함해 승객 6명이 타고 있었다.

버스에서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돌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 기사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흡연을 제지했고 A씨는 수긍하는 듯 이때는 흡연을 멈췄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배를 다시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B씨는 이에 경찰 신고 사실을 알리며, 다시 한번 뒷자리로 가 제지했다.

그리고 약 5분이 지난 뒤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B씨에게 방뇨를 했다.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B씨의 안면을 2회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상처가 나 출혈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폭행 이후 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회사로 복귀했다.

제보자는 "제발 운수 종사자를 폭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10만 개 영상 있으나, 이런 것은 처음 본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B씨의 폭행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해당할지, 일반 상해죄에 해당할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 변호사는 "완전히 정차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특가법의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이 될지, 일반 폭행이 될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운전자 폭행은 될 것"이라며 "술에 취했어도 어디를 향해서 소변을 보는지 알 정도면 정신을 잃은 정도는 아니다. 담배 끄라고 했더니 껐고, 나중에 다시 피웠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저랬다. 그냥 용서해선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냐"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버스 기사 분들 진짜 일하기 싫으시겠다. 신상 공개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https://naver.me/Fy2fqmEJ



https://youtu.be/x7kC6ZZc_gI?si=N0_I5DYsu1TvjGtw


문제의 한문철 영상 유튜브 앱으로만 볼 수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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