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부담할 보험료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차등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낮은 보험료 부담을 선택한 환자에게는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높은 보험료를 감수한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중 어떤 의료서비스를 공급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6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보다 할 것인가?'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좌장을 맡은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 방식의 정책논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건보 운영 이념이 없고 의료 사회화를 인식하지 못하며 건보 의료가 사적 재화로 간주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며 이번 좌담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동아사이언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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