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정우성 재산, 100% 아들 몫?…혼외자 1만명 시대, 관련 법안 보니
2,407 9
2024.11.26 20:31
2,407 9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친부로 밝혀진 가운데 혼외자의 상속과 호적 등재 여부 등 법적 지위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계에 따르면 2022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은 다른 교제 중인 연인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정우성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만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우성이 자신의 친자에 대해 자녀가 맞다고 '인지(인정)'한 만큼 친자는 양육비와 상속권을 갖게 된다. 현재는 아이가 한 명이라 상속분이 100%다. 원칙적으로는 정우성의 성을 따르지만 부모의 합의에 따라 문가비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양육비의 경우 통상적으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부모의 수입이 월 1200만원 이상인 최고 구간의 경우 양육비가 월 200만~3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금액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혼외자 출생 1만명 시대…20대 42% "비혼 출산 가능"

 
배우 정우성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24.05.07./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

배우 정우성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밟고 있다. 2024.05.07./사진=뉴시스 /사진=김혜진한국에서 이처럼 부부가 아닌데 아이를 갖는 경우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23명)의 4.7% 수준이다. 혼인 외 출생자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7700명), 2022년(9800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 혼외 출생률(41.5%)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앞으로 혼외 출생률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의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2014년(30.3%)보다 12.5%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중략

 

 

 

자식 홀로 키우는 미혼부들,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됐음에도 자녀의 성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같은 현행법이 사실혼 가족, 한부모 가족, 비혈연 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화하고 차별한단 이유에서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정춘숙 민주당 의원 등이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혼외자의 가족관계 등록이 용이하지 않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박광온 전 민주당 의원, 조수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의해 다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혼인 외 출생신고는 '모(母)'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친모 부재 시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이 2015년 통과됐지만 '친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가 소재 불명인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돼 아이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려 관련 입법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614515085827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공단기X더쿠] 공단기 회원가입+댓글만 작성하면 🐰슈야토야🐇한정판 굿즈 선물! 75 15:00 8,88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804,6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26,08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903,261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78,7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47,7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24,3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14,86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69,13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39,1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62609 유머 팬들 대만족중인 오늘자 있지(ITZY) 채령 버블 22:42 29
2562608 이슈 드디어 내일 발매되는 규현 정규 1집 타이틀 노래 [Lyric Video] 22:41 7
2562607 이슈 승헌쓰가 부르는 러블리즈 종소리.twt 1 22:40 52
2562606 이슈 치과 의사가 제안하는 충치 없애는 방법 9 22:37 1,602
2562605 이슈 아침에 물로만 세수해도 안 미끌거리는 사람이 있다고..?.twt 17 22:35 1,091
2562604 이슈 데이트앱에서 유명인 남자랑 매치 되었는데.. (ft.헐리웃) 47 22:30 4,004
2562603 이슈 연예계 이혼 발표 레전드 14 22:30 4,070
2562602 이슈 제작자랑 닮은 것 같은 여자아이돌 22:29 656
2562601 이슈 호텔키 반납을 깜빡한 사람 84 22:29 6,295
2562600 이슈 [LOL] 작년 vs 올해, 더 임팩트 있는 페이커는?.gif 20 22:29 423
2562599 이슈 WayV (웨이션브이) 'FREQUENCY' 연습실 안무 연습ver. 22:28 92
2562598 이슈 20분 일하면 30분 쉬는 신입사원 16 22:27 2,291
2562597 이슈 롤 초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캐릭터.gif 3 22:26 642
2562596 정보 많은 지역에 눈 예보가 있는 내일 날씨 ⛄️ 21 22:26 1,970
2562595 팁/유용/추천 대화가 쉬워지는 스몰토크 주제 14 22:24 1,846
2562594 이슈 더빙은 많이 자제한 편이라는 인간글린다 정선아 Popular 9 22:24 1,125
2562593 이슈 중국 상하이 7박8일 관광및 호텔5개후기 76 22:22 5,033
2562592 이슈 몰디브가 낙원이라 불리는 이유 31 22:21 2,222
2562591 이슈 와 근데 전우성 문가비 반응 개충격이다 45 22:20 8,199
2562590 유머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방법 2 22:20 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