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1UFdXdi8LUw?si=RN4l0qX_r46vMZbf
검찰은 대통령실 6급 행정직인 조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6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강혜경 씨는 조 씨의 채용을 두고 경북 안동의 재력가인 조 씨의 아버지와 명태균 씨 사이에 1억 원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2021년 7월 한 사업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원을 빌려줄 때, 조 씨의 아버지가 1억 원을 보탰지만 갚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취업' 대가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빌려준 사업가는 채용 청탁과 무관한 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청탁 대가이니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오간 녹음파일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 씨를 상대로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공직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은 조 씨 아버지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솔잎 기자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김진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90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