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 가창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3일 진행된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이유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라고 고소 현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이들 중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도 있다”고 밝혔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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