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친구와 장난을 치던 한 학생을 말렸고, 해당 학생은 이 과정에서 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의 부모는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해당 학생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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