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24시간 무인점포를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무인점포 업주 A씨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24시간 비대면 무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순찰 하던 중 주민으로부터 '24시간 무인점포에서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나섰다.
현장 확인 결과 A씨 점포는 성인인증 장치 없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주류 보관 냉장고에 별도 시건 장치가 없었다. 손님들은 냉장고안에서 주류를 꺼낸 후 무인 판매용 키오스크에 있는 주류 사진 메뉴판을 통해 결제할 수 있었다. 매장 내 취식도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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