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종속회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카카오엔터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며 종속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스타쉽엔터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스타쉽은 아이브(IVE), 몬스타엑스 등을 배출한 연예기획사로, 카카오엔터가 지분 58.17%를 보유한 종속회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카카오엔터가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당시 확보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혹을 심화 조사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조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빅플래닛메이드(BPM)의 신고로 시작됐다. BPM은 올해 1월 카카오엔터가 운영하는 멜론에서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BPM은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관계사에는 5~6% 수준의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 수수료 격차는 관계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당한 방식”이라며 관련 정황과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카카오엔터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 대가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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