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035720)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PEF)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원아시아 측이 ①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 이전에 유관 법인을 통해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사실과 ②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모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이 주장한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와 공모했다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이브 공개 매수와 무관하게 시작한 매수
26일 이데일리가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관련이 있는 그레이고, 하이헷, 늘봄 제22호 조합은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직전 SM엔터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주당 12만원을 제시하며 SM엔터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원아시아측 법인들은 그 이전인 2월 2일부터 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주식을 매입했다.
검찰, 카카오와 원아시아 공모해 시세 조종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원아시아측(그레이고, 하이헷, 늘봄 제22호 조합)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이전에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대신, 하이브의 공개 매수 기간(2023년 2월 10일~28일) 중 원아시아측이 주식을 매수한 시점(2023년 2월 16일~27일)을 시세 조종으로 판단한다. 검찰은 이 시점에 카카오와 공모했다고 보고,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측, 원아시아의 SM 주식 매수와 관련 없다
그러나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원아시아측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와는 무관하게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점과, 공개 매수 기간에 이뤄진 주식 매수 역시 카카오와 무관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는 원아시아측이 2월 초(2023년 2월 7일~8일) SM엔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으며(2023년 2월 10일투심위 개최), 당시 카카오는 SM엔터와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창배 대표가 늘봄 제22호 조합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만약 지 대표가 카카오와 공모했다면, 당시 카카오와 SM엔터 인수합병(M&A)을 두고 경쟁 관계에 있던 하이브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측의 사전 매집 정황과 핵심 인물들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사실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2996
내용 어려운사람을 위한 기사내용정리
검찰 주장
-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하여 시세조종
-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 투입
카카오 측 반박
- 원아시아의 주식매수는 카카오와 무관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2.10) 이전에 이미 매수 진행
- 원아시아 측이 하이브 공개매수에 응모하려 했다는 증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