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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뉴진스 하니법’ 발의…“일하는 모든 사람 일터서 존중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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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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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와 같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이 발의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입이 많든 적든, 고용 관계이든 계약관계이든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든 직장에서 상사나 타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그룹 뉴진스 하니가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으나,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상 하니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뉴진스의 하니뿐 아니라 여전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현행법이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에게 '개처럼 짖어봐라'라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비노동자는 입주민의 폭행과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특수관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무용지물이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신다인 기자 shin@womennews.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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