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를 마친 후 감독과 미팅 시간에 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수에게 물병 여러 개가 든 봉지를 던진 40대 전직 코치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청축구단(현 창원FC) 전 코치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락커룸에서 소속팀 선수 B(20대) 씨를 향해 500L짜리 플라스틱 물병 5~6개가 든 봉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K3리그 축구 경기 도중 조기에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은 B 씨가 감독과 미팅에서 팔짱을 낀 채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자, A 씨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도 자신을 무시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으며 훈육을 위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코치의 그 지도 선수에 대한 가해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B 씨는 A 씨 사건과 함께 전직 감독 C 씨에 대해서도 금품수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바 있다. B 씨는 C 씨가 2020년 9월께 도내 한 기자에게 인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해 현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시 감사관실은 두 달여간 감사를 벌여 A·C 씨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C 씨를 업무상 횡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주장대로 실제 돈이 오갔는지부터, 오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옆으로 물병 봉지를 던졌는데 그중 1개가 튀어나오면서 B 씨 머리에 맞게 된 것이라며 폭행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99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