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7일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7세 이상 발급 가능
QR코드 촬영하거나 실물 등록증 교체해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12월 27일)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에 따라 12월 27일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실물 주민등록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꾸게 되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2025년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부터는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부정사용 등에 대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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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서는 9개 지자체를 선정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시범 발급 기간을 운영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다. 9개 지자체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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