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3차례 박치기를 하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다른 대원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 구급대원들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술에 취해 있는 A 씨를 자택으로 이송하려 했다.
A 씨는 자신을 도우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안경 벗어라. 때려도 되죠"라며 막무가내식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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