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제지한 운전기사에게
소변을 누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승객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국내 한 시내버스에서 만취 상태로 탑승한 남성 A씨가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흡연을 시도했다.
운전기사 B씨는 다가가 A씨를 제지했다. 그러나 A씨는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으로 가 B씨와 5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다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내리더니 B씨를 향해 소변을 발사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B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이마에 피가 나는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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