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강북구의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과실 때문이라는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국과수는 어제(25일) 70대 운전자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가를 충돌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차량을 몰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인도를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행인과 손님 등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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