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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 같은데요. 혼외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혼외자의 법적 권리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우선 이런 혼외자도 자녀임은 분명합니다. 혼외자는 어머니와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출산으로 인하여 어머니임이 분명하니까,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갈 수 있고요 아버지(정우성)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자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아버지도 아이를 면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외자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우성씨와 문가비씨 사이의 아이는 정우성씨 재산도 받고 문가비씨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아이는 누구의 성을 따르게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인거죠. 그런데 혼인 외의 출생자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되기 전에는(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다고 인정)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요. 인지가 되는 경우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양육비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 김미루 : 정우성씨가 아이를 '인지'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가 맞다고 인정한다면 양육비를 당연해 주셔야 하고 문가비씨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양육비 액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하면 최고 구간이 한 2~300 정도인데 그래도 정우성 씨가 연예인으로 양육비 수익이 많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은데 양육비 어떻게 될까요?
◆ 김미루 :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기도 하지만 정우성 씨 같은 많은 수익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문가비 씨가 이런저런 점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책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통상은 한 20~300이지만 한 40~500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두 분이 협의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도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기사에 따르면 정우성 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제외한 결혼 및 양육 부담은 원치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지금 상황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요?
◆ 김미루 : 결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므로 어느 일방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 교섭을 정해야 하는데 현재 정우성 씨의 자녀라는 것이 아직은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정우성 씨가 임의로 인지를 하거나 자신의 자녀로 등록을 해서 아니면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창설한다면 이후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 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가 공동 양육자인 걸로 봐야 할까요?
◆ 김미루 : 현재 결혼도 하지 않고, 사실혼도 아니고, 인지 절차도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동 양육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 절차 진행된 이후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 절차를 거칠 텐데 통상적으로 이제 자녀 친권 및 양육자는 공동보다는 단독으로 정해지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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