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6만명이 한다는 ‘투잡의 세계’
투잡족이 늘어난 만큼 그 유형도 다양하다. 가장 고전적인 유형은 생계형. 직장인들이 월급 이외의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저녁이나 주말에 추가로 일하는 형태다.
지방 소재의 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씨(29)는 지난 3월부터 배민커넥트로 라이더 일을 시작했다. 평일 퇴근 후 보통 밤 11시까지 자전거로 배달한다. 통상 주 3~4회 정도 라이더 일을 한다. A씨는 “월급이 230만원 정도로 막막해 젊을 때 최대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배달 1건당 벌 수 있는 돈은 2000~4000원 정도다. 배달 건수도 그날그날 다르다. A씨는 “하루 3만~5만원 정도, 한 달로는 40만~65만원 정도 번다”고 했다.
자기계발을 위한 투잡족도 있다.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C씨(32·여)는 퇴근 후에는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크몽’ 사이트에 등록해 들어오는 일감을 처리한다. C씨는 “향후 창업도 생각 중인데 시장조사 차원에서 일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인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거나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소득을 올리는 큰손형 투잡족도 있다.
투잡이 늘어난 대표 원인으로는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다. 불경기에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자 본업 수입만으로는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0.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2022년 5.1%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엔 3.6%, 올 상반기엔 2.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르는 속도에 비해 임금이 오르는 속도는 더 느려,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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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을 합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섯 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소득은 사업이나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며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원고료·강의료 등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발생하면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30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업으로 인해 소득이 늘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회사에 통보된다. 그 기준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준이 연 3400만원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2000만원으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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