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기업 근로실태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와 해외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연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노무관리역량,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실태 및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업종·지역·규모별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고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노동 현장 실태를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노동법 체계와 사업장 규모별 노동관계법 적용 현황도 알아볼 계획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사업주 포함)는 765만586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달한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이번 연구용역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법개정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정부 아젠다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두르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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