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원고를 쥔 왼손을 떨며, 잠긴 목을 수차례 가다듬으며 말했다. “삼성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새로은 각오를 다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력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가진 최대주주 이 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위법을 저질러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삼성바이오) 재경팀은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있었다고 일부 인정한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 1심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에서 일탈했다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5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두 회사(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이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을 잘못이 있다면 제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니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원고를 쥔 왼손을 떨며, 잠긴 목을 수차례 가다듬으며 말했다. “삼성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새로은 각오를 다졌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의 지배력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의 지분 23.2%를 가진 최대주주 이 회장이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위법을 저질러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살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이 회장의 승계 작업이라는 유일한 목적만으로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해 “(삼성바이오) 재경팀은 회계사들과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있었다고 일부 인정한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형사사건 1심과 상반되는 결과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에서 일탈했다고 판단한 행정법원의 판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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