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혼자 남은 6살 아이를 납치하려다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정에서 구속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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