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은행권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현행법상에서도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예금자 수가 절대다수고, 한도에 맞춰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예금자가 많은 점, 추후 법 시행에 맞춰 상호금융권 또한 자체 기금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업권 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5일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개정안 시행 시기는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게 되는 셈이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현재 은행권에 예치된 금액이 저축은행 등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에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1억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1억 원으로 상향하면 계좌당 5000만 원씩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미 절대다수의 예금자가 법의 보호 아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은행권 예금자 중 97.8%가 5000만 원 보호 한도 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투자(99.7%), 생명보험(93.9%), 손해보험(99.4%), 종합금융(94.1%), 상호저축(97.2%) 등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 한도 내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호받는 예금자 수가 98.1%에서 99.3%로 단 1.2%포인트(p)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도 상향 효과가 결국 고액 예금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41125n2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