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4천에 최저 입찰가로 나온 경매를 6,700억에 입찰한 사람이 나옴.
- 최고 입찰자는 그냥 포기하면 되고.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인 6억 4천의 10%인 6,400만원'
즉 입찰보증금 6,400만원만 버리면 포기하고 끝.
Q. 왜 실수인데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 안그러면 '경매를 맘먹고 파토내는걸 무제한으로 할 수 있어서' . 경매는 단순 금액 실수는 '보증금 대신 받고' 취소시켜줌.
Q. 저런 실수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A. 경매표 아래와 같습니다.. 실수하기도 힘들게 만듬
ㅊㅊ ㄷㅁㅌㄹ
찐으로 안돌려주고 처음에 건 입찰금 날렸다고 함 (기사도 남)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92366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