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창원지검에 수사의뢰한 직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본인은 물론 직원들까지 휴대전화를 바꾸고 컴퓨터 자료도 삭제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9개월 이상 사건을 묵혀두다가 지난 9월30일에야 첫 압수수색을 했다. 결국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고, 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여태 찾지 못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5일 “명태균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3년 12월부터 명태균씨와 함께 일하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 활동했다.
강혜경씨 설명을 정리하면, 지난해 12월 중순 명태균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게 하고, 컴퓨터도 초기화해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수사의뢰한 직후였다.
하지만 강씨는 자신의 승용차 짐칸에 명씨 컴퓨터와 장부를 닷새 동안 보관하다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갔다. 집에서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는 이미 초기화돼 저장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6~7대는 김영선 전 의원 지인의 집으로 옮겨서 숨겼다.
명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에 배당해 시간을 끌다가, 지난 9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뒤늦게 형사4부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첫 압수수색은 9월30일 이뤄졌다. 결국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창원지검은 강혜경씨의 협조로 컴퓨터와 장부를 모두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명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3대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명태균씨와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씨 컴퓨터에서 복구한 내용을 확인했다.
남상권 변호사는 “2020년 5월부터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일일이 살펴봤다. 명씨와 소통한 사람이 매우 많았고, 그 내용도 엄청나게 많았다. 또 파일이 깨져 복구되지 않는 것도 많았다”며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5일 “명태균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2013년 12월부터 명태균씨와 함께 일하며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등으로 활동했다.
강혜경씨 설명을 정리하면, 지난해 12월 중순 명태균씨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게 하고, 컴퓨터도 초기화해 자료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수사의뢰한 직후였다.
하지만 강씨는 자신의 승용차 짐칸에 명씨 컴퓨터와 장부를 닷새 동안 보관하다가, 버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가지고 갔다. 집에서 컴퓨터를 켰을 때, 컴퓨터는 이미 초기화돼 저장 자료를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6~7대는 김영선 전 의원 지인의 집으로 옮겨서 숨겼다.
명씨의 예상과는 다르게,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검사 없이 수사관만 있는 수사과에 배당해 시간을 끌다가, 지난 9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뒤늦게 형사4부로 넘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첫 압수수색은 9월30일 이뤄졌다. 결국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내사 종결(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창원지검은 강혜경씨의 협조로 컴퓨터와 장부를 모두 확보해 현재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명씨가 버렸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3대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명태균씨와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명씨 컴퓨터에서 복구한 내용을 확인했다.
남상권 변호사는 “2020년 5월부터 명태균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일일이 살펴봤다. 명씨와 소통한 사람이 매우 많았고, 그 내용도 엄청나게 많았다. 또 파일이 깨져 복구되지 않는 것도 많았다”며 “하지만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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