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9일 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 씨를 발견했다. 그리고 B 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 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폐쇄회로 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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