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모 부대 소속 군종 목사 A소령을 불구속 송치했다. 군종 목사는 군부대 내에 예속된 기독교 목사를 말한다.
A소령은 지난 8월2일 자신이 소속된 군부대 교회 칸막이 3곳의 휴지통에 카메라를 각각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소령의 범행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소령은 부대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상관에게 실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소령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별도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0406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