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모녀 상봉은 가능할까.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책정한다.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얻을 기대수익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어도어의 지난해 매출은 1103억원이다. 뉴진스의 잔여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의 위약금은 4000억~6000억원 정도가 될 거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었다.
뉴진스는 현재 어도어에 최후통첩을 날린 상황이다. 멤버들은 13일 어도어에 민 전 대표의 복귀, 하이브 내부문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조치, 하니에게 무시하라고 말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2주 내에 요구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뉴진스의 의견이 수용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이미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에서 하니를 무시하라고 말한 매니저가 없다고 못 박았고, 민 전 대표는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직까지 사임해 복귀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하이브와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멤버들은 하니가 다른 아티스트와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하이브 내부 문건에도 "뉴(뉴진스) 빼고 새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정황을 제대로 입증해낸다면 하이브의 귀책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제 뉴진스가 정한 데드라인은 단 3일 남았다. 하이브와 뉴진스가 극적 타협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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