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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7분쯤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달 들어서만 8일(관악경찰서), 12일(구로경찰서), 21일(관악경찰서 2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력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쯤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 한가운데 자신의 벤츠 차량을 세운 채 차량 옆면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리고,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민들이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조현병 관련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호자들로부터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의 병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