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하반기 공채 때 동덕여대 지원자의 합격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인증된 글쓴이는 자신의 배우자가 같은 회사의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대놓고 불이익이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나비효과로 올지 팝콘각(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재미있게 지켜본다는 뜻)이 나왔다”고 밝혔다.
블라인드는 이용자가 직장 이메일이나 명함 등으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인증해야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게시물은 24일 기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출신지와 학력,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한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동덕은 다 빼야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명시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대학, 특히 성별을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용 시장에서 특정 대학과 성별을 차별하겠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것만으로 집단에 처벌 또는 공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런 채용 차별 발언은 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행사했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학생에게 가장 간절한 ‘취업’을 볼모 삼아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을 주겠다는 심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동덕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학생들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직장 경험이 있는 사회의 선배들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윤김 교수는 특히 비록 익명의 개인이 남긴 발언일지라도, 비이성적인 기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사회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명이더라도 소속 회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공적인 가치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민사회도 개인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하겠다는 말에 동조하거나 환호할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블라인드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른바 ‘집게손가락’ 사태로 혐오 논란이 불거지던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한 이용자가 “여대 출신은 이력서도 안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약 3000건의 성차별 관련 신고가 고용부에 접수돼 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감독 결과 해당 회사에 채용 관련 성차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채용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 등에 대한 차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블라인드는 이용자가 직장 이메일이나 명함 등으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인증해야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게시물은 24일 기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출신지와 학력,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한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동덕은 다 빼야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명시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대학, 특히 성별을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별하겠단 공공연한 목소리만으로도 공포 효과…선 그어야”
채용 시장에서 특정 대학과 성별을 차별하겠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것만으로 집단에 처벌 또는 공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런 채용 차별 발언은 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행사했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학생에게 가장 간절한 ‘취업’을 볼모 삼아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을 주겠다는 심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동덕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학생들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직장 경험이 있는 사회의 선배들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윤김 교수는 특히 비록 익명의 개인이 남긴 발언일지라도, 비이성적인 기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사회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명이더라도 소속 회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공적인 가치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민사회도 개인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하겠다는 말에 동조하거나 환호할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블라인드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른바 ‘집게손가락’ 사태로 혐오 논란이 불거지던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한 이용자가 “여대 출신은 이력서도 안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약 3000건의 성차별 관련 신고가 고용부에 접수돼 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감독 결과 해당 회사에 채용 관련 성차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채용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 등에 대한 차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09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