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특정 여대 거른다” 채용시장 퍼지는 괴담, 이대로 괜찮나
6,332 18
2024.11.25 00:38
6,332 18
지난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번 하반기 공채 때 동덕여대 지원자의 합격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인증된 글쓴이는 자신의 배우자가 같은 회사의 인사 부서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다며 “회의에서 대놓고 불이익이니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어떤 나비효과로 올지 팝콘각(어떤 상황이나 맥락을 재미있게 지켜본다는 뜻)이 나왔다”고 밝혔다.

블라인드는 이용자가 직장 이메일이나 명함 등으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인증해야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해당 게시물은 24일 기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글을 남긴 건 이 회사 소속뿐이 아니다.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인증된 다른 글쓴이는 동덕여대 시위 관련 글에 “인사팀의 필터링이 이미 시작됐다”는 댓글을 남겼다.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증된 또 다른 이용자도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이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신지와 학력,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한 공기업의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이가 “동덕은 다 빼야지”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 명시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특정 대학, 특히 성별을 이유로 채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회사 재직 여부 외에 담당 직무 등은 추가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쓴 이들이 실제 인사 업무와 관련된 이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주장이 해당 회사의 채용 기준과 일치하는지도 미지수다.


“차별하겠단 공공연한 목소리만으로도 공포 효과…선 그어야”


그러나 특정 대학 출신을 이유로 채용에서 차별하겠다는 주장을, 자신의 소속 회사를 공개한 채 공공연히 펼치는 기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블라인드에 올려진 동덕여대 채용 차별 주장 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고용 성차별 신고를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채용 시장에서 특정 대학과 성별을 차별하겠다는 목소리가 확대되는 것만으로 집단에 처벌 또는 공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이런 채용 차별 발언은 동덕여대 학생들이 공학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행사했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김 교수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대학생에게 가장 간절한 ‘취업’을 볼모 삼아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에 대한 처벌을 주겠다는 심리라고 해석했다. 그는 “동덕여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대학생들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이라며 “직장 경험이 있는 사회의 선배들이 미래 세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소통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윤김 교수는 특히 비록 익명의 개인이 남긴 발언일지라도, 비이성적인 기조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사회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익명이더라도 소속 회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회사의 공적인 가치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민사회도 개인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하겠다는 말에 동조하거나 환호할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는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블라인드 채용제도라 할지라도 서울 ㄷ여대 출신들은 가능하면 걸러내고 싶다”고 밝혔다가 강한 비난이 일자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이사장은 “동덕여대에서 일어난 상황을 보며 일부 폭력 등에 대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생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앞서 블라인드에서는 지난해에도 이른바 ‘집게손가락’ 사태로 혐오 논란이 불거지던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한 이용자가 “여대 출신은 이력서도 안 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파문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약 3000건의 성차별 관련 신고가 고용부에 접수돼 근로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감독 결과 해당 회사에 채용 관련 성차별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 채용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 등에 대한 차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094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447 04.18 15,67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30,53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59,2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14,0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840,5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05,78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29,2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69,1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72,1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07,2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1215 유머 To. 교수님 03:46 132
2691214 이슈 ai로 만든 명품 브랜드별 가디언 2 03:35 513
2691213 이슈 그때 그시절 댄스곡 느낌 물씬 나는 장민호 신곡 4 03:20 270
2691212 이슈 실조찬 수지 이진욱 첫 스틸컷...jpg 5 03:17 1,062
2691211 이슈 7년 전 어제 발매된_ "From Now On" 03:17 157
2691210 팁/유용/추천 노래 잘 만든다고 한국 리듬게이머들에게 반응 좋은 신예 리듬게임 작곡가... 03:17 319
2691209 이슈 인피니트 엘 앵앵콜 'Shot' 2 03:15 165
2691208 이슈 [kbo] 이승엽표 투마카세 vs 이범호표 믿음의 야구 11 03:01 821
2691207 이슈 옆팀 대리 나랑 퇴근시간 똑같은데... 8 02:59 2,502
2691206 유머 뼈닭발 <<<<< 무뼈닭발인 이유 17 02:56 1,817
2691205 유머 아구찜을 정말 먹고 싶었던 것 같은 승헌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6 02:50 1,309
2691204 기사/뉴스 [단독] DJ DOC 이하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6 02:49 2,415
2691203 이슈 심장이 콩알만한 허스키 8 02:47 1,197
2691202 이슈 반박 불가하다는 생선구이 서열 정리.list 45 02:47 1,868
2691201 정보 머리끈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ㄷㄷㄷ 24 02:45 2,604
2691200 이슈 누수 없다는 말에 참다못해 집 뜯어버린 건물주;;; 16 02:45 3,384
2691199 이슈 인생 첫 배달음식 ㅠㅠ..... 5 02:42 2,501
2691198 유머 동료 하나를 미끼삼아 인간을 덮치는 산적떼 7 02:41 1,344
2691197 이슈 이미지랑 실제가 다른 두 음식.jpg 2 02:40 1,619
2691196 이슈 처음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느낀 순간 19 02:3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