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단독은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35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인 B씨에게 SNS 메신저로 "A와 사귀면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다",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회사 단체 미시지방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반부터 5시간 동안 야외 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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