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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년부턴 헬스장 수영장 이용도 연말정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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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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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력단련시설 이용 비용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이용료와 함께 락커나 수건 대여료, 시설내 찜질방 이용료 등도 포함되며, 유료 강습비용은 제외될 전망입니다.

한국체력단련경영자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23일) 오후 한국체육대학교 합동강의실에서 체력단련등과 관련한 문화비 소득공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체협은 "코로나19 완화 후 생활체육 관심은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추진하는것을 체육시설 경영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설명회에서 "2025년 7월1일부터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한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권과 회원관은 소득공제 문화비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게되는 운동복, 락커, 수건등의 대여료와 시설내 설치된 찜질방과 샤워시설 등의 이용료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반면 퍼스널트레이닝, 수영레슨 등 강습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헬스장 내에서 이뤄지는 요가, 스피닝 등의 수업료 등 강습비용도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헬스장 회원권 구매시 제공되는 초기 무료 PT 강습 등은 시설이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회원권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 수수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으로, 정확한 세부기준은 연말 세법개정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생략


https://naver.me/GfCuwe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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