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4항
제3자가 E(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제1항
C(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가처분 때 법원이 민희진이 하이브에 밀어내기와 표절건으로 항의한 행동을 배임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현재 어도어(민희진) > 어도어(김주영)으로 바뀌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