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똥기저귀 폭행 사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20756
일명 ‘똥기저귀 사건’으로 알려진 세종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사건 피해자에게 3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5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변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한 학부모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3천5백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피고가 기한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를 가산하여 갚아야 한다.
똥기저귀 사건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인 피해와 직장을 그만 둔 이후 피해액, 그리고 위자료 등 모두 5천7백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과 당사자의 이익, 그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천5백만원을 2024년 8월 10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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