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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주기’ 故 구하라, ‘구하라법' 통과됐지만..금고 도난 사건은 미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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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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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카라의 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도 5년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故 구하라는 팬들은 물론 대중의 기억 속에도 남아 먹먹한 그리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2024년에는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만에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는 지난 8월 열린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명 '구하라법'은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의 입법 촉구로 부터 시작됐다. 앞서 故 구하라의 친모는 고인의 사망 후 돌연 나타나 상속 분쟁을 벌이며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친모는 故구하라가 9살이던 시절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지만, 20년만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나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한 것.

이에 구호인 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광주가정법원은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을 6:4로 판결했다.

그러자 구호인 씨는 2020년 3월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추진했다. 당시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결국 22대 국회에 이르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4년간의 기다림 끝, 故 구하라의 5주기를 3개월 앞두고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故 구하라의 금고 도난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故 구하라 사망 후 故 구하라의 자택에 누군가 들어가 금고를 도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겼다. 유족은 故 구하라의 49재 이틀 뒤인 1월 13일 집을 비웠고, 14일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도둑이 구하라의 자택을 찾았다. 도둑은 현관으로 이동해 도어록을 만지다가 비밀번호가 틀리자, 마당을 지나 옷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훔쳤다. 

기자도, 경찰도 모두 도둑을 ‘면식범’으로 추정했다. 자택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행위, 옷방에 있는 금고만 훔쳐갔다는 것. 당시 금고에는 금품이 아닌 구하라가 그동안 사용하던 휴대폰만 들어있었다고.

해당 사건은 올해 ‘BBC뉴스코리아’ 측이 공개한 다큐로 인해 재조명됐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며 CCTV 속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는 내용을 방송해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09/00052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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