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지령문 수신과 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임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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