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장님! 오늘 연차 10분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
4,686 11
2024.11.24 12:46
4,686 11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류호진 노무사의 질의응답
연차 분 단위 사용 가능할까
근로자 원할 때 휴가 사용 가능
거부 시 사업장 형사처벌 규정
반차·반반차 사회에 자리 잡아
공공기관 등 1시간 단위 사용
사회적 합의 이뤄진다면…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할 전망


"점심시간에 연차 1시간 붙여 쓸게요."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는 직장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보다 더 짧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쪼개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한발 나아가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할까요?


질문 : "연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을까요?" 

응답 : "분 단위 사용을 금지할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워라밸'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일을 배우기도 전에 워라밸만 좇는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생활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일의 성과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죠. 어쨌거나 '주4일제'가 논의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휴식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략



관련 법부터 살펴보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5일, 이를테면 '일 단위'로 부여하고 있죠. 해당 규정 어디에도 연차유급휴가의 단위를 시간이나 분 단위로 정한 명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는 사업장의 동의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회사가 근로자의 반차나 반반차의 사용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목적과 취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활용해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한다는 점 역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분 단위 사용이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 -07-023).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참고: 근기란 연차유급휴가의 행정해석을 내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약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반차·반반차 개념이 통용되고 있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이나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연차 쪼개기 사용'이 회사나 근로자 어느 한편에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1일(8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휴가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필자는 반차나 반반차처럼 시간 단위, 분 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이런 니즈를 빠르게 읽어 연차유급휴가 관리·운영 체계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선 "쪼개기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빈번해지면 하루 종일 직원 연차만 관리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듯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면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출처 https://naver.me/FDn8EZ0G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랄헤이즈x더쿠✨] 착붙 컬러+광채 코팅💋 봄 틴트 끝판왕🌸 글로우락 젤리 틴트 신 컬러 체험단 모집! 278 00:06 10,7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586,91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32,44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57,88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57,9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93,8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39,22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0 20.05.17 6,256,95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65,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80,4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79093 이슈 소 생간 먹고 7번 수술.jpg 16:17 103
2679092 기사/뉴스 [단독]검찰, 지난 1월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에 소환방침 통보 2 16:16 77
2679091 이슈 FC서울 X 짱구는 못말려 콜라보 굿즈 라인업 1차 공개! 1 16:16 117
2679090 기사/뉴스 뉴진스 팬덤도 분열 조짐…"멤버들 한 몸" vs "어도어 복귀" 16:16 113
2679089 이슈 니쥬 리쿠 & 키키 이솔 LOVE LINE 챌린지 4 16:14 92
2679088 이슈 전원책 근황 13 16:14 1,154
2679087 이슈 오랜만에 놀란 복면가왕 출연자 4 16:14 650
2679086 기사/뉴스 [fn★뮤직텔] 2025년 빛낼 '슈퍼루키'…킥플립 하츠투하츠 키키 뉴비트 16:12 64
2679085 이슈 오늘자 활짝 웃는 김문수 11 16:12 765
2679084 기사/뉴스 ‘다크 투어’ 성지된 한국? 탄핵 국면서 외국인 관광객 19% ↑ 20 16:11 1,074
2679083 이슈 JTBC 신규 예능 '길바닥 밥장사' 전소미 틱톡 업로드 16:11 167
2679082 이슈 멤버 전원 어릴 때 모습 그대로 크는 중인 하츠투하츠 12 16:11 571
2679081 기사/뉴스 김부선 “尹 참 안됐다…여자 잘 들여야, 김건희가 나라 망쳐” 21 16:11 950
2679080 기사/뉴스 [속보] 달러당 원화값 33.7원 급락…코로나19 이후 5년여만에 최대폭 5 16:10 829
2679079 유머 “화가 많아지는 건 .....” 2 16:10 374
2679078 기사/뉴스 [단독] 검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와 소환 일정 조율 중 19 16:09 448
2679077 유머 게이들의 끼순이 기싸움 5 16:09 966
2679076 이슈 실시간 반응 좋은 마크 리스닝세션 케이터링 ㄷㄷ 1 16:09 695
2679075 이슈 관광객 수가 반토막 나버린 여수 89 16:08 6,482
2679074 이슈 경기보는 양팀팬모두 정신병걸릴거같았던 어제 두산 롯데전jpg 4 16:08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