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사장님! 오늘 연차 10분 사용해도 될까요? [질문+]
2,893 11
2024.11.24 12:46
2,893 11

더스쿠프 원초적 질문
류호진 노무사의 질의응답
연차 분 단위 사용 가능할까
근로자 원할 때 휴가 사용 가능
거부 시 사업장 형사처벌 규정
반차·반반차 사회에 자리 잡아
공공기관 등 1시간 단위 사용
사회적 합의 이뤄진다면…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할 전망


"점심시간에 연차 1시간 붙여 쓸게요."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시간 단위로 연차를 쓰는 직장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보다 더 짧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쪼개기 사용은 법적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한발 나아가 '분 단위' 사용도 가능할까요?


질문 : "연차를 10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을까요?" 

응답 : "분 단위 사용을 금지할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워라밸'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일을 배우기도 전에 워라밸만 좇는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생활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일의 성과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죠. 어쨌거나 '주4일제'가 논의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휴식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생략



관련 법부터 살펴보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5일, 이를테면 '일 단위'로 부여하고 있죠. 해당 규정 어디에도 연차유급휴가의 단위를 시간이나 분 단위로 정한 명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는 사업장의 동의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죠. 다시 말해 회사가 근로자의 반차나 반반차의 사용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보호받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목적과 취지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최대한 활용해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인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일 단위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방해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한다는 점 역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입니다. 따라서 시간이나 분 단위 사용이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 -07-023). "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일日'의 일부를 분할해 부여할 수 있다."[※참고: 근기란 연차유급휴가의 행정해석을 내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약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반차·반반차 개념이 통용되고 있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이나 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연차 쪼개기 사용'이 회사나 근로자 어느 한편에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1일(8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휴가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필자는 반차나 반반차처럼 시간 단위, 분 단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회사라면 근로자의 이런 니즈를 빠르게 읽어 연차유급휴가 관리·운영 체계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선 "쪼개기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빈번해지면 하루 종일 직원 연차만 관리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급했듯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면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출처 https://naver.me/FDn8EZ0G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프라코스메틱✨] 하라 맛집 오프라에서 블러쉬 출시?! 이 발색,,이 텍스처,, 체험해보시지 않을래요,,? 576 11.25 18,405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794,6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609,7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5,877,614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7,266,96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4 21.08.23 5,337,5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1 20.09.29 4,319,25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56 20.05.17 4,908,27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2 20.04.30 5,364,8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132,2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7853 기사/뉴스 정우성 팬들 "호날두 봐라…한국도 개방적 사고로 바뀌어야" 08:40 47
317852 기사/뉴스 서울 새벽 밝힌 자율주행버스…승객들 "한결 여유 생겨 좋아" 08:38 321
317851 기사/뉴스 서초·강남, 서울 부동산 계급도 꼭대기...'강남 4구' 자처한 강동·동작은 10위권 2 08:37 116
317850 기사/뉴스 '이 금액' 넘으면 회사도 안다…김대리 몰래 투잡 뛰려면? 08:30 1,036
317849 기사/뉴스 경이로운 '위키드', 물 들어올 때 글로벌 노젓기..25년 11월 '파트2 공개' [공식] 6 08:14 862
317848 기사/뉴스 "주머니 속 제 돈 가져가세요" 붕어빵 찾아 삼만리…자취 감춘 이유[르포] 7 08:13 1,127
317847 기사/뉴스 [단독]"전주까진 못 가요"…1140조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인기 폭락' 42 08:07 3,005
317846 기사/뉴스 [단독]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시동' 37 08:03 2,431
317845 기사/뉴스 '혼외자 스캔들' 부담 느꼈나..정우성, 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84 07:37 8,440
317844 기사/뉴스 창덕궁 돈화문, 2027년 7월까지 닫힌다 2 07:36 2,869
317843 기사/뉴스 인순이 “‘거위의 꿈’ 이후 푸아그라 안 먹어‥양심상 NO”(라디오쇼) 26 07:33 1,987
317842 기사/뉴스 인순이 ‘친구여’ 조PD와 헤어졌다 “같이 다니면 개런티 비싸”(라디오쇼) 15 07:31 3,077
317841 기사/뉴스 "1년이나 민폐 주차한 이웃, 어떻게 하죠?" 11 07:22 5,175
317840 기사/뉴스 외교부 '침묵' 일관하다‥"합의 수준 미달로 불참" 28 07:03 4,118
317839 기사/뉴스 강혜경 "제가 조작한 건 인정"‥오세훈 측 회유 녹취 공개 25 06:59 4,351
317838 기사/뉴스 [투데이 와글와글] 음식점 셀프바에서 반찬 담아 가는 손님 12 06:54 2,968
317837 기사/뉴스 우리 동네 '붕세권'은 어디…당근 '붕어빵 지도' 오픈 10 06:52 2,159
317836 기사/뉴스 교통사고로 하차해 전화하던 운전자, 뒤따르던 차에 치여 중상 4 06:51 3,352
317835 기사/뉴스 수요일 올가을 첫눈…서울 1∼5㎝ 등 제법 쌓일 전망 2 06:32 2,309
317834 기사/뉴스 '연예계 혼외자' 70대에 아들 본 김용건…5명 낳은 미혼배우도 29 02:00 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