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친척 B씨(66) 소유 컨테이너 농막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뒤지고 농막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불을 질러 4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B씨와 A씨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먼 친척 사이다.
A씨는 B씨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해줬지만 일당을 받지 못한 데다 자기 부모가 사망했을 때 B씨가 문상을 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동에 입원해 전문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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