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경 전북 전주시의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큰며느리 B 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A 씨는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며칠 시댁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며느리와 트러블이 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가족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B 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A 씨는 분에 못 이겨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어야겠다’며 극약을 샀다.
그리고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이고 나서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A 씨는 평소 사용하던 3kg 짜리 아령을 방에서 들고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며느리에게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해자가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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