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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소속사 대표에 성추행 피해=걸그룹 메이딘, "성적 접촉 없어, 사실무근" [공식](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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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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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걸그룹 멤버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 걸그룹으로 지목된 메이딘 측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메이딘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먼저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또한 해당 멤버의 호텔 관련 내용 역시 지인들과 모두 함께 한자리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도된 내용은 해당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을 제보받은 전문에 기초한 것으로, 다시 한번 해당 이슈는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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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월 데뷔한 한일 다국적 걸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소속사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다뤄졌다.

걸그룹 멤버 부모들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소속사 설립자와 공동 대표직을 맡고 있다. A씨는 멤버 중 한 명이 공연을 끝내고 남성 지인을 숙소로 부른 모습을 목격한 후 이를 협박하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멤버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대표에게) '나 이번 활동까지만 끝내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소원 들어주면 내 소원도 들어줄 거야?'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 소원은 일일 여자친구 해주는 거야. 해줄 거야?'라고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뽀뽀해도 돼?'라고 하면서 강제로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혀 집어넣으려고 하고, 뽀뽀도 목에도 귀에도 계속 핥았다"라며 "제가 여기(중요 부위)는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치워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계속 만졌다. '가슴 만져봐도 돼? 엉덩이 한 번만 주물러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서 '싫어요' 했는데도 2시간 동안 계속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이 멤버는 하루동안 밥 먹고 영화 보는 데이트를 생각했고,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에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하지만 "대표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몸을 더듬었으며,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내내 강제 입맞춤을 했고 신체 중요 부위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 싫다고 거부 의사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사는 "해당 멤버는 자신의 소원이라며 '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일일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라고 했다. 영화도 먼저 보여달라고 했다"라며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간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서 두 사람은 소원 얘기를 나누는 등 일상적 관계를 의심할 아무런 언행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멤버들 부모와의 면담에서 "제가 명백히 실수한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주셨다고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벌이 아니고 이건 애들 고문이다. 아직도 미성년자인 거 아시죠?"라고 하자, "오해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지만 멤버의 부모가 직접 사무실에 가서 추궁하자,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라고 태도를 바꿔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대표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고 앞으로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안 만나겠다"라고 했지만, 3일 후 공연 현장에서 멤버들을 지켜보는가 하면 해당 걸그룹이 일본 스케줄을 위해 탄 비행기에 동행, 심지어 해당 멤버의 옆자리에 앉아 다른 멤버들까지 큰 충격에 빠뜨리게 했다.


결국 해당 멤버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활동을 중단했고, A씨는 다른 멤버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세뇌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씨 측은 '사건반장' 측에게 "해당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등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해당 멤버가 여러 차례 팀 내 불화와 물의를 일으켰다. 대표에게 팀에서 활동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달래면서 포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성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76/000421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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