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 사건이 있다. 군인 장○○(당시 20세)씨가 휴가 중이던 2015년 9월24일 새벽 5시28분경 운동화를 신은 채 서울 공릉동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박○○(당시 33세)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옆방에 있던 박씨의 예비신랑 양석주씨가 장씨와 격투를 벌였고, 장씨가 사망했다. 양씨의 살인 혐의는 정당방위로 무죄였다.
살아남은 양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해 10월9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약혼녀를 죽인 살인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궁금한이야기Y'는 <노원구 살인 사건,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리키는 것은>편에서 인근 주민 오○○씨의 증언을 인용해 "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 27분이었다"고 내보냈다. 오씨 증언이 맞다면 박씨의 비명소리 이후 장씨가 양씨 집에 들어간 셈이었다.
CCTV 증거 상 이 사건은 양씨 또는 장씨 둘 중 한 명이 박씨를 죽인 범인일 수밖에 없는 밀실 살인이었다. 방송 이후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양씨를 살인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양씨는 SBS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양씨는 고소장에서 "국과수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도 약속을 어겨가며 나를 약혼녀를 죽이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 살해한 살인마로 지목해 수사에 방해를 가하고 수없이 많은 조작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며 "공익성을 빌미로 여론재판, 여론 살인을 가한 방송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5월28일 SBS제작진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은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 양씨는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모든 법적 대응에서 패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혔다.
정의석 형사는 "(양씨가) 눈앞에서 동거녀가 사망하는 걸 직접 보고 자기도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면...자기도 죽고 싶은데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살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어 씁쓸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과수 확인 결과 살해된 예비신부의 손톱에선 군인의 DNA가 검출됐다. 예비신랑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과학적 증거가 양씨의 '무죄'를 가리켰다.
이날 방송에선 양석주씨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군인이) 저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행위보다 여론 살인이 더 무섭습니다. 당해보니까 알아요. 지속적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 (인터뷰) 태도 보니까 저 새끼가 범인이다, 한 번 이미지가 박힌 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가더라도 남편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살아남은 양씨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해 10월9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에서 약혼녀를 죽인 살인자로 몰렸기 때문이다. '궁금한이야기Y'는 <노원구 살인 사건,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리키는 것은>편에서 인근 주민 오○○씨의 증언을 인용해 "살려주세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다. 27분이었다"고 내보냈다. 오씨 증언이 맞다면 박씨의 비명소리 이후 장씨가 양씨 집에 들어간 셈이었다.
CCTV 증거 상 이 사건은 양씨 또는 장씨 둘 중 한 명이 박씨를 죽인 범인일 수밖에 없는 밀실 살인이었다. 방송 이후 적지 않은 시청자들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양씨를 살인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양씨는 SBS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양씨는 고소장에서 "국과수 결과 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보도 약속을 어겨가며 나를 약혼녀를 죽이고 비명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 살해한 살인마로 지목해 수사에 방해를 가하고 수없이 많은 조작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했다"며 "공익성을 빌미로 여론재판, 여론 살인을 가한 방송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018년 5월28일 SBS제작진을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은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했다. 양씨는 SBS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2020년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양씨는 모든 법적 대응에서 패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 잊혔다.
tvN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가 지난 18일 방송에서 9년 전 공릉동 묻지마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선 '궁금한이야기Y'에 등장하지 않았던 결정적 CCTV가 등장했다. 장씨가 양씨의 집을 침입하기 직전 침입했다 빠져나왔던 3층 집 주인 남성이 장씨의 행동이 수상해 따라 내려와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정의석 형사는 tvN과 인터뷰에서 "군인이 양씨 집 있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까지 목격했고 그다음 내려와서 피해자 집골목 앞에 서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양씨가 뛰어나온 걸 이 양반이 다 봤다"고 말했다. SBS 방송에선 찾을 수 없었던 목격자였다.
정의석 형사는 "(양씨가) 눈앞에서 동거녀가 사망하는 걸 직접 보고 자기도 공격을 당해 상처를 입었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면...자기도 죽고 싶은데 이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살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있어 씁쓸했다"고 전했다. 당시 국과수 확인 결과 살해된 예비신부의 손톱에선 군인의 DNA가 검출됐다. 예비신랑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과학적 증거가 양씨의 '무죄'를 가리켰다.
이날 방송에선 양석주씨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군인이) 저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행위보다 여론 살인이 더 무섭습니다. 당해보니까 알아요. 지속적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 (인터뷰) 태도 보니까 저 새끼가 범인이다, 한 번 이미지가 박힌 게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가더라도 남편이 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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