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부동산 경매에서 한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몰수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매 초보자의 경우 단순한 실수로 수천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무려 '6700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 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이 6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 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23일 경·공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무려 '6700억 원'에 낙찰됐다. 이는 최저 입찰가인 6억 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만 3750%에 달한다. 같은 날 동일한 조건의 85㎡ 매물이 6억 8000만 원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 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됐고, 감정가의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 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 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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