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별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7백만 원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자신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환승 이별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내라 강요하고 5시간여 동안 야외공원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6208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