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집에 가 3시간 넘게 머물러
적발되자 "사찰했다" 회사 상대 소송
연봉 8천만원인데 판매 압박 없어
'개인정보', '사생활' 어디까지인가
법원 "고액 연봉, 성실근무 신뢰한 것"
"영업직원 근로 여부는 회사의 관심사
사찰로 보기 어렵다"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무단으로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해고 사유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내가 여성이고 노조 활동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표적 감사를 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전 현대자동차의 판매 영업 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A의 항소를 기각했다(2023나2010106).
1심 상세 내용은 "애들 점심 챙기려고"…매일 3시간씩 몰래 집 간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참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아이들 점심 챙겨주러"
A는 2002년부터 일해온 정규직 판매 영업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이다. 어느날 회사에 "A가 상습적으로 근무 중 집에 들른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 회사는 급히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 A의 자택체류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회사 측 사람들이 A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코더로 A가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사기간 37일 중 공휴일과 사무실 당직 근무를 제외하면 매일인 26일을 집에 들렀던 것. 집에 머문 시간도 평균 약 3시간 34분이었다. 결국 회사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면담 과정에서 A는 "아이들 점심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고 징계가 내려지자 A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A는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서 '사찰'을 금지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자택에서도 전화·문자로 업무를 수행했고, △코로나19 탓에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형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A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따라 A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 "연봉 8000만원...성실근무 신뢰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영업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자택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장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 스스로 자녀 식사준비 등 사적 목적으로 자택에 장기간 상습 체류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문자나 전화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회사가 외근 영업직의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조사 밖에 없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영업직 사원과 회사 간 근로관계는 성실하게 영업을 하리라는 고도의 신뢰에 기초한다"며 "회사는 A에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적잖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성실한 영업 활동을 전제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 단체협약에 따르면 판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영업직 사원을 징계·전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태만히 한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할 의무가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이므로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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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aver.me/xQeXFG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