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를 졸업할 정도로 전도가 유망했던 20대 젊은이가 친엄마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후 청계천 다리에서 투신한 뒤 자백했지만 그게 저지른 범행은 되돌릴 수 없는 패륜적 범죄였다.
A씨(29)는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 더 나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복학했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중 군에 입대했다. 전역 후 곧바로 복학하지 못한 채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 등지에서 과외와 학원 강사로 일했다.
어렵게 복학한 그는 가족의 권유로 호주 유학도 했으며, 2020년 대학을 졸업했다. 공부를 잘해 명문대에 입학했지만 입학 이후 진로 고민으로 인해 학업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졸업은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대학 졸업 후 대전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하던 그는 진로문제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함께 사회와 주변에 대한 불만이 쌓였다. 담배를 끊고 해외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 취직 준비 등을 기대하는 엄마의 바람과 달리 A씨는 집에서 게임에만 빠졌고 흡연과 암호 화폐 거래 등으로만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하루에 담배 2~3갑씩 피우면서 이웃과 경비실 등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아랑곳없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A씨는 엄마와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지난 해 12월 4일 새벽 1시께 사건이 발생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집에 들어온 A씨는 "엄마가 악마같다"는 생각을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엄마를 40여 차례나 마구 찌른 것. 결국 A씨 엄마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범행 이후 엄마 차를 몰고 서울로 이동한 뒤 청계천 다리에서 투신했지만,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구조됐다. A씨는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살인 범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판단한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문대에 입학한 뒤 가족들 도움으로 졸업까지 했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로 철창 신세를 지는 처지가 됐다.
2021년사건인데 사건잔혹함에비해
덜 알려진거같음
징역 15년이어서 모범수되면 더 빨리나올가능성도...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494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991766632325312&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