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피해자(사망 당시 20세)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골적인 성관계 요구와 집착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 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 근처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알고 사귀게 된 지 불과 19일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 씨는 범행 전 2018년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하고, 포털사이트에서 흉기를 검색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의심할만한 정황을 보였다. 또 목과 얼굴 등 급소를 공격해 살해 의도가 추정됐다.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궁금해서 검색해 사건을 검색했고, 칼은 대학 조리학과 입학 후 조리용 칼, 캠핑용 칼에 관심을 갖게 돼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했다. 또 심문 과정 중간중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거론하며 자신의 IQ가 60점대로 나와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A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제가 자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면 여자친구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작 19일간 교제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러 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하고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보면 피해자 얼굴과 목, 복부 등에서 58개의 다발성 상처가 확인됐고 찔린 횟수가 많은 배와 목 부위 상처는 치명적이었다”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aver.me/FtTeTd8v